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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독일에서의 청구

독일 인보이스, 즉 <em>Rechnung</em>은 세무상 유효하게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일련의 세부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그 규정은 독일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UStG)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9조 UStG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특별 간소화 제도(<em>Kleinunternehmer</em> 규정)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Rechnung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표준 19% 및 경감 7% 부가가치세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언제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 읽고 나면 독일 세무서(Finanzamt)를 만족시키는 Rechnung을 작성할 수 있으며, 생성기로 무료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1 min read · 2026년 6월 17일

독일 Rechnung이란

독일에서 인보이스는 Rechnung이라고 합니다. 사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기록하고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부가가치세(Umsatzsteuer) 목적에서 Rechnung은 단순한 지급 요청 이상입니다. 고객이 매입 부가가치세(Vorsteuer)를 공제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이며, 세무서가 검사할 문서입니다. 필수 항목이 빠지면 고객은 그 공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는 제14조 UStG(Umsatzsteuergesetz)로, 모든 정규 인보이스가 표시해야 하는 의무 기재 사항을 나열합니다. 두 번째 제도인 제19조 UStGKleinunternehmer 규정은 매출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더 간단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게 합니다. 아래에서 둘 다 다룹니다.

제14조 UStG에 따른 의무 기재 사항

정규 Rechnung은 제14조 UStG에 명시된 모든 기재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인보이스는 기술적으로 부정확하며, 이는 고객의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Rechnung에 다음 사항이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공급자의 전체 이름과 주소
인보이스 발행자로서의 완전한 상호와 주소입니다.
고객의 전체 이름과 주소
상품이나 서비스 수령자의 완전한 이름과 주소입니다.
세금 번호 또는 부가가치세 ID
Finanzamt가 발급한 세금 번호(Steuernummer), 또는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Umsatzsteuer-Identifikationsnummer, USt-IdNr)입니다.
발행일
인보이스(Rechnung)가 발행된 날짜입니다.
일련 인보이스 번호
연속된 일련에서 부여된 고유하고 연속적인 인보이스 번호(Rechnungsnummer)입니다.
수량과 설명
상품의 수량과 통상적인 거래 설명, 또는 서비스의 유형과 범위입니다.
공급 날짜
발행일과 다른 경우, 상품이 인도되거나 서비스가 수행된 날짜(Leistungsdatum)입니다.
부가가치세율별 순금액
각 적용 부가가치세율별로 구분된 대가(순금액)와, 사전에 합의된 할인입니다.
부가가치세율과 금액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19% 또는 7%)과 유로로 표시된 해당 부가가치세 금액입니다.
면세 안내 문구
공급이 면세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는 문구(예: Kleinunternehmer 문구)입니다.

독일 부가가치세율: 19%와 7%

독일은 두 가지 주요 부가가치세(Umsatzsteuer)율을 적용합니다. 표준 세율은 19%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경감 세율 7%는 다수의 식품, 책, 신문, 그 밖에 정해진 일부 공급 같은 특정 범주에 적용됩니다. 어떤 세율이 적용되든 Rechnung은 순금액, 세율, 부가가치세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한 인보이스에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되는 품목이 섞여 있으면, 각 세율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명확하도록 부가가치세율별 순금액, 즉 19% 품목에 대한 수치 한 줄과 7% 품목에 대한 또 한 줄을 표시해야 합니다. 항상 부가가치세 금액을 백분율만이 아니라 유로로 명시하세요.

Kleinunternehmer 규정 (제19조 UStG)

소규모 사업자는 제19조 UStG에 따라 Kleinunternehmer(소규모 사업자)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법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Kleinunternehmer는 인보이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업체는 자체 매입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Vorsteuer)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한다면 Rechnung에 부가가치세율이나 부가가치세 금액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짧은 문구를 담아야 하며, 독일어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Gemäß § 19 UStG wird keine Umsatzsteuer berechnet.“ („제19조 UStG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의무 사항, 즉 당신의 이름과 주소, 고객 정보, 세금 번호, 발행일, 일련 인보이스 번호, 설명, 공급 날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문구를 빠뜨리는 것은 흔한 Kleinunternehmer 실수이므로 항상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련 인보이스 번호 매기기 (Rechnungsnummer)

모든 정규 Rechnung에는 고유한 일련 인보이스 번호(Rechnungsnummer)가 필요합니다. 번호는 각 인보이스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어떤 번호도 두 번 사용되지 않도록 연속된 일련에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논리 안에서 모호하지 않고 빈틈이 없는 한, 일련을 사업에 맞게(예: 연도별, 지점별, 고객 그룹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매기기는 단지 관료적 정돈이 아닙니다. 모든 공급이 인보이스로 발행되고 처리되었는지 세무서가 확인하게 해줍니다. 다음 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생성기는 중복되거나 누락된 번호의 위험을 없애주며, 이는 규정을 어기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보이스 보관: 10년 규정 (GoBD)

독일에서 인보이스는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발행한 인보이스와 수령한 인보이스 모두에 적용되며,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인보이스가 발행된 역년 말부터 계산됩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칙, 즉 기록을 완전하고, 변경 불가능하며, 감사 시 즉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원칙은 독일 GoBD(전자 형식의 장부, 기록, 문서의 적절한 관리 및 저장에 관한 원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이는 오래된 인보이스를 그냥 삭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자 인보이스는 몰래 변경될 수 없는 형태로 저장되어야 하며, Finanzamt가 요청하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Rechnung을 발행할 때 PDF 사본을 정리된 보관함에 저장하는 것이 규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규정에 맞는 독일 Rechnung을 무료로 만들기

올바른 Rechnung을 발행하기 위해 회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무료 생성기는 제14조 UStG가 요구하는 모든 항목, 즉 당신의 이름과 주소, 고객 정보, Steuernummer 또는 USt-IdNr, 발행일, 일련 인보이스 번호, 품목 설명과 수량, 공급 날짜, 그리고 세율별 순금액, 부가가치세율(19% 또는 7%), 부가가치세 금액을 배치합니다.

Kleinunternehmer라면 부가가치세를 끄고 필요한 § 19 UStG 문구를 추가해 소규모 사업자 제도에 맞는 문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10년 보관 기간 동안 다운로드하고 보관할 수 있는 깔끔한 PDF이며, 브라우저에서 여러 언어로, 가입 없이 카드 없이 만들어집니다.

독일 인보이스 관련 질문

독일 Rechnung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나요?

제14조 UStG에 따라 정규 Rechnung은 공급자의 전체 이름과 주소, 고객의 전체 이름과 주소, 세금 번호(Steuernummer) 또는 부가가치세 ID(USt-IdNr), 발행일, 일련 인보이스 번호, 수량과 설명, 공급 날짜, 부가가치세율별 순금액, 부가가치세율과 금액,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면세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Kleinunternehmer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제19조 UStG의 Kleinunternehmer 규정은 법정 매출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사업체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입 부가가치세(Vorsteuer)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인보이스에는 부가가치세율이나 금액이 표시되지 않지만 "Gemaess section 19 UStG wird keine Umsatzsteuer berechnet" 같은 문구를 담아야 합니다.

독일의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독일은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표준 부가가치세(Umsatzsteuer)율 19%와, 다수의 식품, 책, 신문 같은 특정 범주에 적용되는 경감 세율 7%가 있습니다. 세율이 섞인 인보이스는 각 세율별로 순금액, 세율, 부가가치세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일련 인보이스 번호가 필요한가요?

네. 정규 Rechnung은 연속된 일련에서 부여된 고유하고 연속적인 인보이스 번호(Rechnungsnummer)를 담아야 하며, 각 인보이스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어떤 번호도 재사용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호하지 않은 한 연도별이나 다른 논리로 일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인보이스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인보이스는 발행한 것과 수령한 것 모두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역년 말부터 계산됩니다. GoBD 원칙은 전자 기록이 완전하고, 변경 불가능하며, 감사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므로 각 Rechnung의 PDF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Kleinunternehmer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요?

아니요. 제19조 UStG에 따른 Kleinunternehmer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인보이스에 부가가치세율이나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Rechnung은 제19조 UStG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의무 사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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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만들기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독일 세무 규정, 세율, 기준은 시간이 지나며 바뀝니다. 의존하기 전에 Finanzamt나 세무사(Steuerberater)에게 현재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